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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학교소식공지사항
학생출결관련 양식 입니다.
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<<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>>
1.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
가정학습(7일)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(21일)
단, 정기고사 기간 제외
2. 교외 체험학습 신청 : 실시 3일전까지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 3. 교외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: 실시 후 5일 이내 제출
<<가정체험학습>>
1. 신청 및 결과 보고서 : 담임에게 상담 후 신청
(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인경우)
2. "가정학습"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, 당일 신청 가능
[붙임]
1. 결석계
2. 학생 국외여행(체험) 신고서
3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
4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(별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