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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교육활동방과후학교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서
“본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모집 시 계약전에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”
2019.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